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본래 명칭은 노란우산공제였지만 2019년 12월 1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법률상의 정식명칭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란?
매월 적금처럼 저축했다가 사장님이 폐업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되셔서 과연 가입을 해야하는지 의문이신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소득공제 및 대출, 복지혜택 등 아쉬울게 없는 혜택으로 가입하시면 이득이 훨씬 많은 제도입니다.
2. 노란우산 가입 대상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십니다.
다만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을 만족하는 분들만 가입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및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 대표님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이나 가스, 수도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님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야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노란우산 혜택
1) 소득공제 혜택

위 표에서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듯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 압류 방지

사업에 실패했을때 일반 은행 저축은 압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노란 우산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당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3) 목돈 필요시 대출 및 무료 보험 가입
목돈이 필요할 때 부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연 3.9%라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노란우산 월 납부액
노란우산 부금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월납부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월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분기납으로 넣어도 됩니다.
납입 금액은 연 복리로 불어납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이율은 3.0%입니다.
저축한 공제금은 '저축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길 때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합니다.